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10.21 건설대책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주택건설업체로부터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계약해제 접수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겨우 10건에 그치는 등 기대했던 만큼의 접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해약을 해 봤자 돈이 건설업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데 고스란히 사용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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