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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죄가 인정된 것은 아쉽다"며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좌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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