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펀드 손실이 확대되면서 최근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펀드 판매사 10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중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국내외 주가 하락으로 지난달 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펀드 관련 분쟁 신청건수는 665건. 지난해 같은 기간 109건의 무려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
특히 지난 11일 우리은행의 파워인컴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50% 배상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 신청건수가 하루 평균 9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민원 폭주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우선 다음 달 중 긴급 불완전판매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 6곳과 증권 4곳 등 펀드 판매액 기준 상위 10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회사와 담당 임직원에 대해 최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엄중 제재를 내릴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내년 2월 중 검사요원이 고객을 가장해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펀드 판매실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 금감원은 이밖에 내년 2월부터는 펀드 판매인력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펀드판매 인력 자격시험을 3종류로 구분해 위험이 높은 펀드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또 삼진아웃제도 도입해 불완전판매로 3번 이상 징계받은 판매원은 판매자격을 영구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적합한 펀드를 권유하도록 하는 등 펀드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이달 중 펀드 판매회사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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