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25개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를 1.25%에서 1.0%로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과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드는 재원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관광숙박업 영업신고 등 16개 분야의 등록·신고·허가를 하는 경우 '도시철도공채'를 의무 매입해야 한다. 7년 만기 후 일시상환된다.
이번 금리인하는 최근 불확실해진 경제전망과 채권가격 상승으로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금리 인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시는 현행 공채 발행금리를 유지할 경우 매입채권의 즉시매도 시 큰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낮춰 채권시장의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 시 배기량 2000cc 미만 신차(2019 쏘나타 가솔린 2346만원 차량기준) 등록 시 7년 만기 후 수령하게 될 이자는 약 5만원 감소(공채 매입액(차량 가격의 12% 적용) 281만원 기준 5년 복리, 2년 단리로 연이율 1.25%와 1%를 각각 적용해 차액 계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부터 공채를 신규 매입하는 경우 만기 시 은행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자동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부 매입자가 공채 만기도래를 인지하지 못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미상환금이 지속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공채 미
신규 공채 매입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나 신한은행(시금고) 계좌 중 만기 자동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10월부터 은행 공채 매입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매입 신청서에도 이런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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