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이차전지 영업비밀·특허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4년 맺어진 합의서를 28일 공개하며 LG화학이 합의를 깼다고 재차 주장한 데 대해 "동일한 건으로 또 다시 합의서를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앞서 양측은 LG화학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특허 중 일부가 지난 2014년 특허분쟁을 마치게 한 합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LG화학은 이날도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이라는 번호에 관련된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하는 문구가 합의서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특허 775310과 이번 소송에 활용된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지난 2014년 합의할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대상특허에 해외특허가 포함되도록 포괄적 합의를 하려 했지만, LG화학이 한국 특허보다 권리 범위가 넓은 미국·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없었기에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