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에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 제품만을 팔도록 한 '폴 사인제'를 폐지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정유사들은 주유소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으며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기름을 자신들로부터만 공급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손해 배상하겠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정유사의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들이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주문할 때 가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김상준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출하 시 대략적 가격만 통지하고 일정기간 후 할인 또는 인상가격을 최종 통보하는 사후정산행위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SK에너지를 비롯한 정유사들이 주유소와 이같은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배타적인 계약으로 주유소들이 다른 정유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정유사 간 경쟁이 제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 제품만을 팔도록 하는 주유소 상표표시제, 즉 '폴 사인제'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여전히 한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유사와 주유소간 거래 현황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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