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금융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위기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했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랐다가 대출이 부실화 되더라도 면책대상이 됩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의 자금 지원분에 한해 적용되며, 면책 요건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 또는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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