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에너지 효율이 17.5%보다 낮은 태양광 모듈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수상태양광 모듈의 환경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부가 설정한 최저 에너지 효율은 17.5%다. 현재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과 태양광업계 기술력 등을 반영했다. 태양광 효율은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비율이다. 현재 태양광 모듈 효율은 제품별로 13~20% 수준이다. 고효율 국내 제품에 비해 효율이 낮은 중국산 제품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에너지효율 17.5%를 밑도는 모듈은 KS 인증을 받을 수 없다. KS 인증이 없으면 정부 보조금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유통되기 어렵게 된다. 효율 1%포인트가 향상될 경우 태양광 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면적은 4~6% 감소한다. 이때문에 최저효율제 도입에 따라 국내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입지잠재량도 113GW에서 최소 132GW으로 확대된다.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도 강화된다. 납 함량 기준이 종전 0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