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를 포털사이트 상위에 노출시켜주겠다며 거짓 보장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돈을 노리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와 제휴한 것처럼 접근하기도 하는데 사기성이 짙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성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태호 씨는 지난 5월 낯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청하지도 않은 블로그 홍보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월 10만 원의 실비만 1년치 내면 광고를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료', '당첨'이라는 말에 혹해 비용을 지불했다가 2시간 만에 다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호 / 카페 업주
- "이미 일이 빨리 진행돼서 인스타, 페북, 뉴스기사가 게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환불 17만 원밖에 안 된다…."
SNS에서 진행된 홍보도 광고업체의 말과 달리 광고 효과가 없어, 결국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지난해 63건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고, 올해는 10월까지만 58건이 접수됐습니다.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와 '계약해지 거부'가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서지민 / 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
- "광고를 클릭한 횟수당 과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월정액을 요구하는 광고대행사는 포털사이트의 공식 대행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국내 대형 포털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