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 비용을 매달 22만 원까지 정부에서 보조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의 장애 아동에 대해 매달 22만 원의 재활 치료 비용을 바우처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면제되고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2만~4만 원을 내야 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1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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