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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를 소개한다.
먼저 2019년 연말정산부터 적용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처에 개별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를 넘기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연말에는 세액공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연금저축상품 광고가 많은 시기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광고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할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초과했는지, 미달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됐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님은 미리 정보제공 활용 동의를 받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보청기, 안경,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12월내에 챙겨야할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숙지하면 세테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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