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인한 강제 해외진출 논란을 빚었던 수제맥주키트 스타트업 인더케그가 적극행정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았다. 국세청은 16일 인더케그에게 정식 주류 제조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스타트업 인더케그는 원터치 방식 수제맥주키트를 개발하며 이달 초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지만 국내법상 '알코올 1도 이상'이라는 규제에 발이 묶여 한국에선 영업을 할 수 없어 논란을 빚었다.
최초 언론 보도후 논란이 일자 지난 달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국제적인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 정부부처 간 해석 문제 때문에 해외로 탈출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며 "물이면 어떻고 술이면 어떻습니까"라며 관심을 갖고 살펴봐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달 28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소집했고 쟁점에 대해 심의를 마쳤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인더케그를 포함한 수제맥주 키트 사업자의 규제를 혁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국세청에 정시기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주 관계부처 회의에서 "인더케그는 첫발은 소극행정이었지만 전부처가 합심해 적극행정으로 바꾼 교과서적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합심해 기업을 도운뒤 전부처에 모범사례로 전파하라"라고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국세청 관계자는 "신산업이 법령과 소극행정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살펴나갈 예정"이라면서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서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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