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12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대부업체가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되팔고 있다며 휴대전화 명의자가 통신요금을 모두 부담해야
금감원은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매매 광고를 낸 14개 업체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11개 업체, 무등록 투자자문 영업을 한 10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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