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이하는 최고 10년, 중대형은 5년으로 돼 있는 재당첨 금지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는 전매제한기간을 줄이는 것과 보조르 맞추겠다는 것인데,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5년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대형 아파트는 입주하기도 전에 다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면서 재당첨 금지 규정을 2년간은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2011년 3월까지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세대도 새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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