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SC제일은행은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이의 신청 취하서를 내고 지
재판부는 환율이 계약 당시보다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오른 상황에서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면 키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C제일은행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