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틈나는 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재 수위는 이에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3년간 11차례나 하도급법을 위반한 A 건설업체.
형사고발 5차례, 시정명령은 9차례나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은 20점이나 쌓였습니다.
공정위는 3년간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15점 이상이면 '영업 정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업체는 영업 정지는 물론 입찰 참가 제한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입찰 참가 제한'이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소회의 심의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장덕진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정책과장
- "아직까지는 (입찰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려면 벌점이 요건에 충족이 돼야 하는데…"
제재 수위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입찰 제한을 요청한 적은 3번, 영업 정지를 요청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제재 속에 모두 54개 업체가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도 3곳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뜩이나 건설 업계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전한 불공정 거래에 하도급 업체의 고통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하도급업체 관계자
- "일단 어음을 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기간동안 자금 운용이 어렵고…"
공정위는 지난해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 공정위의 말 뿐인 제제 속에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