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업체 일화가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넣어 판매하다 식약청 소속 수사단에 적발됐습니다.
먹거리 걱정 언제쯤 안 해도 될까요.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학교 주변 상점이나 자판기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사먹는 음료수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일화 초정공장에서 만들어 판매한 이들 음료수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 착색료 '적색 2호'가 사용됐습니다.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식용색소 적색 2호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5월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색 2호를 사용할 때 인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미국의 FDA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이 색소는 면류나 단무지, 김치 등 55개 품목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화는 적색 2호가 들어간 음료를 모두 7억 2,000여 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사용 금지된 적색2호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서도 3개월 동안 해당 제품을 자진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김영균 / 식약청 위해사범수사단장
- "색소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 과자류 등으로 수사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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