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주식 살 돈을 고객에게 빌려준 뒤 고객의 담보가 부족해 반대매매를 하더라도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추가 담보요구 절차 없이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종전에는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하려면 담보유지비율 140%를 미달한 고객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한 뒤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주식 등 담보를 팔아치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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