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최음제 등 불법 성 기능 의약품 5억 원 상당을 밀수입 판매한 혐의로 김 모 씨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여성용 최음제와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들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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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최음제 등 불법 성 기능 의약품 5억 원 상당을 밀수입 판매한 혐의로 김 모 씨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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