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도 해약하는 고객에게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은 헬스클럽 ANF휘트니스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ANF휘트니스는
공정위 측은 고객은 해지 시점에 이용료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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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도 해약하는 고객에게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은 헬스클럽 ANF휘트니스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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