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도 국가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발주공사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공동 수급체 대표는 기존의 BBB-에서
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도 기존에는 최우수 등급인 AAA이던 것을 우수등급인 A+~A-까지로 2~4단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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