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 때 수수료를 떼지 않고 계약 기간에 조금씩 나눠 받는 보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판매 수수료의 '후취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상반기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수료를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나눠 떼고 계약 해지 때 남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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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때 수수료를 떼지 않고 계약 기간에 조금씩 나눠 받는 보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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