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달리 일반인은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며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달리 일반인은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