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살리기를 위해 노후차량을 팔고 새 차를 살 경우 최대 25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금감면으로 신차 수요가 26만 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안에 노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최대 250만 원의 세금을 아끼게 됩니다.
대상은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4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올해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받습니다.
하지만, 새 차를 사는 시점을 전후한 2개월 내에 노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감면한도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250만 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160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내수 살리기'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채민 / 지식경제부 차관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차 업계는) 수익을 내기보다는 가동률의 향상, 특히 부품 산업들의 가동률 향상을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취지에서…"
현재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
정부는 이번 세금감면으로 대상차량 5%가량의 교체수요가 발생해 신차 수요가 26만 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금감면 외에도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활용해 자동차 할부금융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자동차 매매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해 쌍용자동차와 GM대우의 부품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도 병행합니다.
이밖에 연비 향상을 위해 신기술개발 투자를 추가 지원하는 등 R&D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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