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월 인하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전체 주택 중 약 55%가 올해 재산세를 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45% 정도는 세 부담 상한제에 따라 그동안 재산세를 산출세액보다 적게 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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