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에스크로, 즉 결제대금예치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5만 5천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했는지를 앞으로 6개월간 중점 점검하고, 시정 권고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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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에스크로, 즉 결제대금예치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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