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이번 달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상임위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은행을 제외한 증권·보험·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이번 달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