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이후 1~2년은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각종 할인혜택과 등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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