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9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사를 지은 농업인도 요건에 해당됩니다.
특히 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농업 이외의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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