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항질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항구의 구역 중 선박이 정박할 수 없는 부두나 잔교 등에 임의로 정박할 경우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아울러 항구 안이나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토해양부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항질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