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약품 가운데 일부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11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가운데 대체 약제가 없는 필수약제이며, 복지부는 1년간 시범 운영하고 나서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해 확대 적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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