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효시험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 우려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업체 총 104곳과 시험기관 등에 대해 1천249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효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들 의약품 구매를 위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을 돌려받으려는 것입니다.
앞서
소송 대상은 광동제약과 동아제약, 유한메디카 등 제약사 23곳과 조작에 가담한 2개 시험기관과 종사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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