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입원 치료비 가운데 최고 2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치료비가 가운데 본인 부담금이 3천만 원 나왔을 경우 종전에는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0만 원은 환자 개인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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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입원 치료비 가운데 최고 2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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