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도 24∼26일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이달 말까지 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파업에 들어가 금속노조 파업과 연대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금속노조의 파업 사유가 임단협과 관계없는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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