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병원이 연명치료 중단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 기자 】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서울대병원이 연명치료 중단 기준을 확정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뇌사상태 환자와 말기 만성 질환자도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진료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이 연명치료 중단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만든 데 이어 서울대병원도 이에 동참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암이나 에이즈환자, 만성 질환이 말기 상태에 있는 환자, 뇌사 상태환자를 뜻하는데요.
권고안에 따르면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밝혔거나, 대리인을 통해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할 수 있을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진료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호흡기 등 특수 연명치료에 의존할 경우 지속적인 식물상태 생존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도 결정하지 못했거나 인공호흡기 없이 영양공급 등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또 생명을 단축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안락사,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