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기획사와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연예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수 표준전속계약서'와 '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한 표준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예인이 기획사와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연예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장하는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