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16개 지방 공기업이 공사와 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제재했다고 밝
공정위는 부산도시공사 등 10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대구도시공사 등 7개 지방공기업과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액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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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16개 지방 공기업이 공사와 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제재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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