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과 과제를 김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단 국회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과 IPTV 법에 따른 시행령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행령에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상호진입 기준, SO와 승인대상 PP의 허가와 승인 유효기간, 광고중단 및 허가유효 기간단축 등의 기준과 절차가 담길 예정입니다.
또 신문 구독률 산정 기준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신문 구독률의 시청 점유율 환산 등 시청점유율 제한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방송법 통과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의 신규 승인입니다.
방통위는 이미 마련된 정책방안을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종합편성 채널 승인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이면 지상파 방송사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종합편성 방송사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종합편성 채널은 2개, 보도 채널도 1∼2개의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부도 개정 신문법의 하위 법령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하기 위해 기존 기관의 청산절차를 밟고, 설립 추진단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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