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영조주택과 세원정밀인쇄 두 업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또 세원정밀인쇄도 8개 업체에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료 800만 원과 29개 업체에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1천5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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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영조주택과 세원정밀인쇄 두 업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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