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품질 부적합' 등으로 적발됐던 화장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품질 부적합과 과대광고 등 181건의 화장품법령 위
에뛰드하우스와 보브 화장품이 품질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실시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LG생활건강과 디오르, 불가리, 엔프라니 등은 허위·과대광고 또는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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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품질 부적합' 등으로 적발됐던 화장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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