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 김능환 대법관은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집회 후 차로를 점거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하다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씨 등 7명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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