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속칭 '카드깡 대출'을 하는 대부업체 2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게 하고 이를 할인해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면서 10~18%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 업체뿐만 아니라 현금 융통을 위해 자신을 카드를 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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