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가져오거나 계약자의 권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은 국가계약규칙들이 손질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재정부와 소관 외청 등 5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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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가져오거나 계약자의 권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은 국가계약규칙들이 손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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