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원에게 등록증과 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다단계업체 모티브비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
공정위에 따르면 모티브비즈는 등록증과 수첩을 받지 않은 약 3만 명의 판매원에게 이를 교부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으로 가입한 이들에게는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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