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고, 가입자가 유료방송 해지를 원하면 7일 이내에 처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유료방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이와 함께 약관상 채널과 패키지 변경, 요금 인상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변경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해 방송사업자가 멋대로 채널을 빼거나 넣는 관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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