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치약 포장에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애경산업과 한국콜마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애경산업은 '덴탈크리닉 2080 어린이치약'에 '자일리톨이 충치를 예방한다'는 내용을 표
자일리톨이 충치를 예방하려면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제품은 자일리톨 함량이 미미해 충치 예방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 치아를 하얗게 보이게 하는 형광증백제 성분이 충치를 예방한다고 잘못 표시한 한국콜마에 대해서도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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