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 번 내려면 이것저것 알아보고 뭘 어떻게 할지 골치부터 아프다는 분들 많을 텐데요.
국세청이 이렇게 세금을 내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측정해, 이 비용부터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모아뒀던 영수증을 찾고, 인증서를 발급받고, 몇 시간씩 컴퓨터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세금 한 번 내려면 이것저것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기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7조 140억 원에 달합니다.
GDP의 0.78%, 전체 세수의 4.6%가 이렇게 세금을 내는 데 들어갑니다.
세금 100만 원을 내려면 금전적·시간적 비용 등 모두 4만 6천 원이 든다는 뜻입니다.
납세자에게는 이 역시 아까운 세금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세청은 당장 이 비용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전환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납세협력비용 축소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납세자에게는 감세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매년 네 번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비용이 가장 많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세는 세금을 내는 데만 전체 세수의 7.5%가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밖에 서류를 만들어 신고하고, 관련 증빙을 발급받는 데만 전체 비용의 83%가 쓰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OECD 주요국의 사례처럼 중점 축소분야를 선정하고 특정 시점까지 축소 목표량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체계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법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고, 전자문서까지 증빙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주기적으로 납세 관련 비용을 측정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