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정용근 전 농협 신용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용근 전 신용대표는 재임 기간 부적절한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제재를 받았고, 신상훈 사장은 강원지역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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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용근 전 농협 신용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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