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오늘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 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보도국입니다.)
【 질문 】
오늘 쌍용차가 제출할 회생계획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기자 】
네, 쌍용자동차가 회생계획안을 오늘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에 제출하는데요.
쌍용차는 우선 장기간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으로 손실을 봤지만,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과 판매 실적이 나아졌다며, 여전히 회사를 청산하기보다는 존속 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1조 원이 넘는 채무를 갚아나갈 방안과 회사 지분 구조 변경 등 앞으로의 경영 계획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차는 산업은행 등에 갚아야 할 돈이 약 2천500억 원, 협력업체 등에 약 4천5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모두 1조 2천6백억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쌍용차는 채무를 모두 할인 없이 일정 기간에 걸쳐 갚아나가겠다는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계획안에는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분율을 현재의 51.3%에서 대폭 낮추고, 소액주주 보유 지분도 일정 비율로 차등감자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손해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과 채권단이 이 계획안의 내용을 납득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오는 11월 6일 2차 관계인을 소집해 회생계획안 내용을 검토하고, 계획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3차 집회일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