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유사 발기부전치료제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김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인체에 해로운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을 넣은 식품은 잘못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시가 4천 600만 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